안녕하세요
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의 관세 부담을 덜게 되면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는데 지난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반덤핑 관세율 41.1%와 비교해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상무부는 2017년 3월 외국산 선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였고, 당시 포스코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1차 재심에서는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춰 적용했는데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재산정합니다.
또한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도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포스코는 2017년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관세율 4.31%를 각각 적용받았는데 2019년 연례재심에서는 반덤핑 관세율이 19.87%로 상향됐고, 상계관세율은 0.5%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서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견제하겠다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도매급으로 묶여 고생했는데 이제 중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을 분리해 대응하려고 하나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의 관세 부담을 덜게 되면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는데 지난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반덤핑 관세율 41.1%와 비교해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상무부는 2017년 3월 외국산 선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였고, 당시 포스코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1차 재심에서는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춰 적용했는데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재산정합니다.
또한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도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포스코는 2017년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관세율 4.31%를 각각 적용받았는데 2019년 연례재심에서는 반덤핑 관세율이 19.87%로 상향됐고, 상계관세율은 0.5%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서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견제하겠다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도매급으로 묶여 고생했는데 이제 중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을 분리해 대응하려고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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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의 관세 부담을 덜게 되면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는데 지난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반덤핑 관세율 41.1%와 비교해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상무부는 2017년 3월 외국산 선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였고, 당시 포스코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1차 재심에서는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춰 적용했는데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재산정합니다.
또한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도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포스코는 2017년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관세율 4.31%를 각각 적용받았는데 2019년 연례재심에서는 반덤핑 관세율이 19.87%로 상향됐고, 상계관세율은 0.5%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서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견제하겠다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도매급으로 묶여 고생했는데 이제 중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을 분리해 대응하려고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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