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제이에스티나 주식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이에스티나의 자사주 처분 공시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이 내부 경영보고회의 자료를 이용해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처분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영보고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 영업이익만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하는 공시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에스티나 2대 주주인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34만6천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 날인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가량 늘었다고 공시했고 이후 회사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40%가량 급락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업손실액 증가 등 정보가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하거나 김 전 대표가 이를 이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자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공개 정보인 경영성과자료를 보고 손실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였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회피하는데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단순히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하락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너무나도 관대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한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경영실적을 토대로 대량매도를 했는데도 이게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니라면 도데체 뭐가 미공개 정보 이용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따져 뭐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너무 관대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결과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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