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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과의 사적 통화 내용을 녹음해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탄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 매체 소속 이명수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건희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는데 재판부는 아직 변론 혹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미래권력인 대통령 부인이 제기한 소송이라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여준 법에 대한 불공정성을 감안할 때 법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를 가로막는 견제세력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이 아닐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을 이용해 각종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다 더해 반대파를 법으로 탄압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김건희씨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부동산투기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윤석열 5년 임기 동안 기소유예로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럴경우 성공한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고 대통령 가족이 주가조작과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측은 이날 언론을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 받았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보복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측은 자연인으로 법의 보호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작은 언론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탄압이라 부를 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것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 검증차원에서 이뤄진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것이라면 더더욱 보호받을 일인데 이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공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권력의 시녀로써 기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선거결과가 나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노골적으로 이런 언론탄압 행위를 자행하는 지 24만표 차이에 선거 결과가 나오자 마자 속았다는 유권자들이 더 많아진 현실을 전혀 자각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또 다시 촛불을 든다면 아마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 국민적 희생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무속에 심취한 대통령 부부의 판단이 일반인들의 상식과 동떨어질 수 있어 더 그런데 "서울의소리"에 대한 김건희씨의 소송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소리겠지만 다음엔 어느 국민이 저들이 휘두르는 법에 희생될지 알 수 없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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