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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고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말 라우싱 몰수를 요청했는데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징역 2년6개월 감옥에 갔다오면 삼성그룹 경영권이 공짜로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적은 돈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을 상속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대법원까지 불법을 인정한 사안을 봐주기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부회장은 약 6개월 정도만 더 살고 나오면 형기의 반을 채웠기 때문에 모범수로 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절반의 성공으로 재벌회장일가도 치외법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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