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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수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청했다. 검찰·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천455㎡)를 사들였는데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천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천원으로 43%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고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라 주변부 개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현재 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두 490건·2천6명을 내사·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1천678명은 계속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2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습니다.
2천6명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이 1천609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공무원 147명, 국가공무원 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60명, 지방의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입니다.
특수본의 조사 대상은 크게 ▲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 불법 농지 취득 ▲ 기획 부동산 등 크게 세 가지로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과 LH 직원 등 11명으로 경찰은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 청구나 법원 발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특수본은 추가로 6건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는데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특수본은 편법증여·명의신탁·다운계약서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는데 한편 특수본은 금융위로부터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 9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투기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힘 없는 부처나 기관의 하급관리들만 줄줄이 잡히고 있고 힘 있고 빽있는 부처는 아직 아무도 걸린 사람들이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검찰과 국회의원같이 파워 있는 곳은 아예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한다고 해도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견제하고 있어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요원해 보입니다
옛 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급관리들만 처벌하고 윗선을 봐주면 그런걸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검찰은 경찰의 국회의원 수사에 비토권만 행사하지 말고 부정부패를 뿌리뽑는다고 생각하고 경찰과 잘 협조해 부동산투기꾼들을 색출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자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부동산 투기꾼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맞아야 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도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시 우리가 낸 세금을 아들의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전례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바뀐 줄 아는 멍청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정부패들을 박근혜 정부에서 면죄부 준 것을 결백하다고 떠들고 다니지요
불로소득으로 부를 치부하는 것들은 성실하게 일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높여 사회 계층간 대립과 사회불안감을 야기하게 됩니다
뒤늦게 부동산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멍청하니 속는 것이지만 똑똑한 투자자들도 있기 에 감시와 견제의 고삐를 늦춰서는 않될 겁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어 효력을 갖게 되었는데 법 적용을 잘 해야 진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도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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