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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자급화 한계, 국가정책·산업기반 구축 선행돼야_Brief_vol.21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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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역당국이 국내 백신 개발사들이 하반기로 예정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제3상 신속 진행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국내 백신 개발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프랑스 정부가 발네바의 불활화백신의 임상 3상 추진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비교 임상 방식을 추진한 것을 참고, 국내 후발 백신 개발사의 임상 3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교임상 방식이란, 개발 백신을 기존에 허가된 백신과 유사한 수준의 면역원성을 확인해 개발백신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상포진 백신 등이 이 방식을 통해 개발돼 활용 중입니다.

우선 상반기 안에 ▲표준물질 개발·확보 ▲표준시험법(SOP) 개발·확보 ▲검체 분석 인프라 확충 등을 끝마치기로 했고 임상1/2상 종료 이전에 개발사와 일대일 맞춤 상담 및 사전검토도 진행키로 했으며 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통해 백신 임상 참여자에 대한 사전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소요되는 임상비용에 지원액은 올해에만 총 687억 원으로 방역당국은 ‘의약품 원부자재 민관TF’를 통해 위탁생산 기업의 백신 원부자재 수급을 지원하는 한편, 백신 원부자재의 자급화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과정에서도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는데 방역당국은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지방세·관세 감면 등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 방역당국은 백신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WTO체제 안에서 지적재산권인 백신 라이센스의 한시적인 보호유예 조치를 들고 나온 것도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 코로나19백신 개발사들이 경쟁력 있는 코로나19백신을 개발해 내놓았을 때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의 시장 내 위상이 흔들릴 수 있고 백신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시적인 코로나19백신 라이센스 유예를 통해 위탁생산하는 국가들에게 백신주권 포기를 종용할 수 있고 이는 미국산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 보건 뿐 아니라 다른 국제정치적 문제에서도 미국에 휘둘릴 수 있는 문제라 백신 주권은 국제무대에서 발언권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신약 개발사들이 뒤늦게 코로나19백신 개발에 뛰어들어 임상이 늦어졌지만 이미 임상 1상을 마치고 임상 2상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 결코 포기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백신주권을 내주는 것은 결국 국제무대에서 우리 발언권을 미국에 내주게 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우리 국익이 미국의 국익에 우선할 수 없는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코로나19 국산백신 개발사

제넥신

아이진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바이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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