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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MqdLNx9XUc

안녕하세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윌링스가 과거 매각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윌링스는 지난 3월23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했으며 두달 이후인 지난달 23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앞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던 양수인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새로운 매각대상을 구한 것인데 다만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안강순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7일 안 대표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216만8000주를 약 455억원에 팔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7차례의 정정 공시가 진행되면서 계약금액의 납입이 연기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 3월8일 잔급 일정이 미뤄지기 전 안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블록딜 한 것으로 안 대표는 지난 3월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식 80만주를 팔아치웠는데 방법은 보통주 기관 블록딜로 이는 현 주가 대비 일정 퍼센트 저렴한 가격에 기관에게 매도하고 기관이 장내에서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이 영향으로 지난 3월4일과 7일 윌링스의 주가는 13.29%, 23.64% 폭락했습니다.



관련 공시는 대금지연 공시가 이었던 지난 3월8일로부터 3일 이후인 지난 3월11일에 이뤄졌고 이후 같은달 24일 계약이 해제된 것을 감안할 때, 대금 지연 또는 계약해제를 사전에 알았던 안 대표가 자신의 주식을 주가 하락 전에 팔았을 가능성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3월8일 대금 지급일정 지연 공시 당시 양수도 주식수도 216만8000주에서 136만8000주로 정정됐고 이는 안 대표의 블록딜이 인수주체와 연관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례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가 의심되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초동조사를 진행한 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되는 사례로 추정된다”며 “정황상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윌링스 측은 "안강순 대표이사가 현재 해외에 있어 입장표명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간표를 따져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최대주주가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 한진해운 퇴출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최은영 회장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장검사출신의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금융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윤석연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과연 금융범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윌리스 최대주주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각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시장참여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를 많이 다뤄봐서 어떻게 하면 잘 봐줄 수 있는 지만 아는 것인지 진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억울한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을 손해배상받을 수 있게 해 줄지 말입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진짜 실력이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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