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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EWM6vctUzc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재벌기업이 보유한 공익법인이 가진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기업 결합 때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만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배포했는데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데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했거나, 상장 계열사의 안건 가운데 적대적 인수 합병 위험이 있는 사안에는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안건은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양도 제외) 등입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과 영업 양도를 제외하는데 현재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등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결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은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계열 금융자회사들이 주력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수익성 보다 오너일가의 수익을 위해 사용하다가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수익처가 어디있냐는 항변이 있는데 주식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멍청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투자는 주식을 매수하고 팔아서 차익을 얻는 것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투자는 매수만 했지 지금같은 규제가 나오전에는 단 한주도 팔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오너일가의 그룹지배력을 위한 매수와 보유였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공정위는 “개정법은 적대적 인수합병과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금융보험사가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는데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공정위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법 개정은 삼성그룹의 편법 경영권승계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더 이상 고객돈으로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고객돈을 공짜로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장잠재력이 큰 소규모 기업을 인수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인데 취득 대상인 회사의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해도 거래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피취득 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거래 금액 기준과 국내 시장 활동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는 방침인데 지금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신고회사(취득회사) 기준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피취득회사) 300억원 이상인 기업 결합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이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의 경우 모두 10%P(포인트)씩 상향했는데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0%에서 50%로 변경됩니다.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율 대상회사는 현행 265개에서 709개로 늘어나고 또 내년부터는 경쟁사 간 가격인상계획, 원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는데 A사업자의 가격 인상 계획이 경쟁사인 B사에게 알려지는 경우, B사가 A사를 따라 가격을 함께 인상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별도의 가격 담합 없이도 정보교환에 따라 사업자 간 가격경쟁 등이 제한될 것으로 공정위는 봤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내년 2월 18일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는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싶어도 이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재벌오너일가들은 계열 금융사를 통해 오너일가의 그룹지배력 강화에 큰 이득을 보고 있었고 이렇게 사용된 고객돈에 대해 단 한푼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제2금융권인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에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데 재벌오너일가는 아무런 댓가없이 고객돈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법 개정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합리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뀌어야 대주주인 오너일가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발간 보도자료_최종(211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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