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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VS 카카오페이

안녕하세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금융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이날(22일) 밝혔는데 다만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연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 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 앞서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6개월 후인 오는 24일까진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장 준비상황 점검 결과,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키로 한 업체의 경우에는 오는 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업체는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라는 것으로 따라서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등의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카카오페이는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소개 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과도한 상품설명시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적합성 원칙 적용 등 시행 초기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던 문제점들이 대체로 해소됐다고 판단했는데 예컨데 A은행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설명스크립트를 간소화해 설명시간을 20분에서 8분으로 약 60% 단축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협회는 계도기간 동안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체되는 사항은 금감원·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은 오는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간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금융위는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금융위 등록 등을 연내 완료하고, 연말까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계도기간이 종료했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완기간을 따로 주며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특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인데 내년 3월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를 추진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사모펀드 사건으로 실추된 위신을 규제강화를 통해 다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인데 관치금융의 또다른 모습이 아닐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금융감독 당국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 있는데 일부 소송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광고라고 우기던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재빨리 꼬리내리기를 하는 것도 이런 금융감독당국의 내색을 알아차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핀테크 기반의 신종금융사업의 성장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늦게 뒷북규제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당장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물러서는 모습이지만 플랫폼을 갖고 있는 한 관치금융이 계속 우위를 차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플랫폼 기반의 독과점을 깨는 방법은 플랫폼 자체를 공공재화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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