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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일 금융감독원은 사모CB 보유규모가 큰 메리츠증권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와 담보채권의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메리츠증권 고유자금 투자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 대상이 된 CB에 직접 투자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투자해서 수십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고 또 상장사의 CB를 조합 및 SPC를 통해 취득한 뒤 처분하면서 차익 수십억원을 또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메리츠증권의 고유자금이 이 상장사에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임에도 본인들의 투자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메리츠증권은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는데 자금 사용을 위해 담보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메리츠증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은행의 꺽기와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담보채권의 취득도 역시 메리츠증권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는데 보유하던 채권을 담보채권으로 떠넘기면서 자신들이 제시하는 채권만을 취득하도록 했는데 금감원은 선택권 제한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익추구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는데 상장사 B사는 이 회사 대주주인 갑이 최소 자금으로 B사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메리츠증권에 요청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이를 받아들여 B사 발행CB를 취득한 후 이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갑과 맺었습니다.

 

해당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메리츠증권이 CB 관련하여 개인과 맺은 유일한 장외파생상품(TRS) 거래였고 이 과정에서 갑에 대한 신용평가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되었는데, 이는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CFD 등) 거래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통상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또는 CFD 거래의 경우 40~50% 수준 금액을 담보로 수취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메리츠증권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정 가격에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존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주당가치 희석 뿐 아니라 매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하락의 손실이 불가피한 금융상품입니다

 

이를 발행사와 주간증권사가 짜고 친다면 선량한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거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보는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바꾸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31012 (보도자료) 조간_증권사 사모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잠정).pdf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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