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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으로 포털사이트에서 국가기간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볼 수 없게 됐는데 광고성 기사를 10년간 2000건 올린 사실이 적발돼 네이버, 카카오로부터 퇴출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합뉴스와의 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는데 포털 뉴스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연합뉴스에 대해 결정한 '제휴 해지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광고를 기사처럼 써서 올린 사실을 문제 삼았는데 이런 기사형 광고가 10년간 2000건 가량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홍보사업팀 명의로 기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써 준 기사라는 게 제휴평가위의 입장인데 한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다른 공영 언론에선 찾기 힘든 유형의 사업이 오랜기간 지속됐다"며 "연합뉴스가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여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합뉴스 기사는 오는 1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에서 볼 수 없는데 검색을 해도 찾을 수 없고, 네이버에 있는 연합뉴스의 뉴스편집판, 기자 구독서비스도 같은 날 모두 종료됩니다.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있게 됩습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도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되는데 연합뉴스는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해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에 따르면 한번 포털에서 퇴출된 언론사는 1년 뒤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광고성 기사를 송출하다가 인터넷 포털에서 아예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다른 언론사들도 비상이 걸리게 되었는데 인터넷포털에 노출되지 않은 언론사는 뉴스의 확산에 뒤쳐져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 뿐 아니아 기존 언론사들도 광고성 기사를 많이 올렸는데 연합뉴스의 퇴출은 이런 다른 언론사도 인터넷포털에서 퇴출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게 될 같습니다

 

뒷광고 논란을 시끄러웠는데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통신이 뒷돈을 받고 광고성 기사를 써주다가 인터넷포털에서 퇴출되는 것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언론계에 관행처럼 이뤄지는 광고성 기사는 언론사들의 주수입원이 되고 있는데 기존 언론사들을 다 처벌할 수 없으니 본보기로 연합뉴스가 걸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합뉴스가 내놓는 기사들은 모든 언론이 받아쓰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다른 언론사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합뉴스 기사를 따로 포털에 노출시킬 필요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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