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 제재에 대한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도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제재가 가능할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15일 공정위와 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공정위는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습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운사들이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는데 그러나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해운사들의 의견서를 받은 공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공정위의 제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해운업계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도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 개정 추진에 나섰는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해운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연일 침체기를 겪던 해운업계가 최근에야 호황기로 들어섰는데 공정위의 과징금으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운업 전체 생존이 걸린 문제로 긴밀히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담합 사건에 당장 소급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 추진으로 현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보여줌으로써 제재 수위 조절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9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 전망인데 농해수위는 앞서 위원장 제안으로 추진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여야 모두 법안 내용에 큰 이견이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 공정위는 해당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해운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되 일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땐 경쟁 당국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유럽연합(EU), 홍콩 등 운임 담합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곳도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선사들의 불법적인 공동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놓을 경우 결국 화주는 물론 국민 소비자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공정위 내부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정위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간 조율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업은 기본적으로 해운사들간 연합을 통해 화물을 처리하고 있어 일정부분 담합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데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동남아 해운 운임의 가격담합을 신고한 것은 화주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한꺼번에 다 올려 목재 수입업계에 큰 피해를 준 사례로 선사들이 담합을 해 가격을 일제히 올릴 경우 화주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고 오른 가겨만큼 판매가격에 부담시켜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사들의 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 고 있는 여러 선사들의 동맹은 화물운송의 편리성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한 동맹으로 가격담합과 폭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와 분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사건을 2021년 단죄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정위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시장을 감안하지 않은 법적용에 안타까움이 있어 보입니다

 

공정위의 해운사 가격담합 제재가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해운사 실적에 큰 우발채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 관료들은 왜 이 시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되고 있는 해운사들에게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해 다시 주져 앉히려고 하는 걸까요?

 

관료들은 자신의 입심양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회전문 인사로 영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고 또 현 정부의 주요 업적인 해운업 회생에 대해 흠집을 냄으로 해서 재벌오너일가들 눈에 들기 위한 짓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 임원으로 영전하기 위해 힘자랑에 나서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 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친여 인사가 임명되어도 결국 일을 하는 것은 관료들이기 때문에 장 하나 바뀐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국민경제의 안정같은 고귀한 뜻은 정치권에나 갖다 주고 관료들은 자신의 입심양명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