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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부에 대한 선고를 초스피드로 밀어붙이면서 항소심의 무죄를 확실히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역시나 내란범인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그 토록 짧은 시간 안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몇 만 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대법관들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정해 놓은 결론에 맞춰 판결한 판례로 기록될 것 같아 사법불신을 키우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세부적으로 심리하고 구체적으로 무죄 취지를 밝혔는데 윤석열 3년 사이에 임명된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 안에 심리했다고 믿기지 않게 서둘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로 선택할 차기 정치적 리더를 대법관들이 관여해 국민의 선택 기회를 도둑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이 정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의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따지고 심리해 내린 무죄취지의 합리적인 판례를 1심과 같이 불합리하고 불성실한 심리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유죄를 내린 것으로 시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된 이홍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의 경우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는데 이재명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적 논란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선거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홍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라며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고 법원의 정치개입을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은 국민의 주권행사인 선거 결과에 중대한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삼권분립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시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이 한 짓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리더를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주권행사를 간섭하고 훼방한 행위로 선거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훼손한 반민주적인 행위로 기득권을 가지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양아치짓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대법원이 침해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사실로 한국민주주의는 사망선거를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1987년 6월 항쟁으로 독재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이 피를 흘려 획득한 대통령 직접선거를 대법원이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행위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비판도 못하고 있다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양아치 짓을 벌이고 있어 힌국민주주의를 법이라는 흉기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런 대법원이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유죄취지의 파기 환송은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대법관들이 책임을 져야 할 판례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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