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3대 성인잡지인 허슬러 창간인 래리 플린트가 78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허슬러는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와 함께 미국 3대 하드코어 성인잡지중에 하나로 어린시절 빨간책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성인잡지 허슬라 창간인 래리 플린트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 플린트의 일대기는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플린트는 단순한 성인잡지 창간인에 그치지 않았는데 그는 미국의 정치인과 고위층에 대한 추문과 풍문 등을 패러디해 잡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공화당 대선후보 시절에 성추문 영상이나 음성자료에 대해 최고 100만달러의 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플린트는 트럼프의 불법 행위나 모욕적인 태도, 성적으로 굴욕을 준 행위 등을 선명하게 포착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음성의 제보에 대한 현상금을 걸고, 대선 전에 공개를 추진했었습니다.
지난 1980년대에는 플린트의 잇단 고위층에 대한 패러디가 법적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허슬러 잡지에서 노골적인 패러디를 당한 폴웰 목사는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래리플린트를 향해 걸었는데 언론학에서 자주 나오는 '허슬러 대 폴웰 사건(1988)(Hustler Magazine v. Falwell)'입니다. |
연방대법원까지 간 이 재판에서 플린트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들어서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문제로 확대시켰는데 패러디의 자유를 원했던 미국 거대 언론사들이 성인잡지 창업자인 플린트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대법원도 플린트의 손을 들어줬는데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이었던 윌리엄 렌퀴스트는 유명한 보수주의자였던 것으로 전해져 아이러니한 판결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재판에서 허슬러의 증언들은 지금도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인용되곤 합니다 예를들어 유해성 논란으로 '허슬러'잡지 판매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애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걸렸다고 술을 판매금지 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음란물을 싫다면 내게 불평하지 말고 인간의 성기를 만든 창조주에게 하라', '섹스행위는 불법이 아닌데 왜 그런 사진은 불법이냐?", "진짜 외설은 성을 추잡하고 죄악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등 그의 발언은 그의 이름을 단 영화에서 대사로 살아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발언 중에 지금도 회자되는 말은 "나같은 쓰레기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렌퀴스트는 "비판의 동기를 문제삼아 불이익을 준다면 공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즉 '공무원과 공적 인물을 풍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공인이 입는 정신적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래리플린트가 창간한 허슬러의 노골적인 성적 묘사와 고위층 추문 게재가 의도하지 않게 미국 언론의 '패러디' 자유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를 단순히 도색잡지를 만들어 먹고 산 추잡한 출판인으로 기억하기 보다는 언론자유를 정립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죽음으로 20세기가 완전히 저물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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