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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면 업체들이 가격을 일제히 올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당국은 경쟁사들이 가격을 동시에 올린 만큼 회사들 간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고 특히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규제가 강화되면서 라면 제조사들이 제품 원가 등 정보만 교환해도 담합 행위로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20일 정부 부처·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서민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라면 가격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라면 제조사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이달부터 제품 가격 인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라면제품 가격을 평균 11.9% 전격적으로 올리면서 총대를 멘 모습이고, 농심은 6.8% 올리며 슬그머니 오뚜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삼양식품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제스처를 취하며 내달부터 13개 라면 가격을 평균 6.9%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각 사가 대표 상품인 진라면(오뚜기), 신라면(농심), 삼양라면(삼양식품) 가격을 비슷한 시점에 인상하자 일각에서는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GS25, CU 편의점 기준으로 진라면 4100원·신라면 4150원·삼양라면 4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공정위는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회사를 추종해 다른 회사들도 가격을 올리도록 회사들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2012년에도 공정위는 농심·오뚜기·삼양식품·한국야쿠르트 등의 담합행위를 제재하면서 회사 간 정보교환 행위를 문제삼았는데 당시 공정위는 "가격 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줘 가격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에서 인상했다"면서 4개사에 총 1354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이후 2015년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고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농심이 다른 라면 제조사들과 라면 가격 인상 일자·내용 등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있지만 라면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기업에 관대한 대법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 등 사업자 공동행위 금지유형으로 포함하면서 이번에는 법원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재판관이 재량권을 발휘하여 기업에 면죄부를 줄 틈을 메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관이 현직에 있을 때 기업범죄를 봐주고 퇴임 후에 그 법관이 변호사를 개업할 로펌에 미리 선불금으로 사례금을 예치하는 전관예우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의 틈새를 메운 것으로 기업의 가격담합으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분을 이런 면죄부를 준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회사가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등을 교환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했고 회사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경쟁사끼리 공유하는 것을 담합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교환 행위는 대개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에 제재를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드러나는데 2012년 당시 공정위는 라면 가격 담합을 제재하면서 농심 1077억6500만원·삼양식품 116억1400만원·오뚜기 97억5900만원·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정보교환 행위 제재에 대해 재계는 "정보교환 담합 규제와 관련해 일상적인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정보교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공정위에 건의했습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교환되는 정보가 전략적 정보이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수록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것"이라며 "시장동향 파악을 위한 출고량·판매량 등 정보교환이 실질적 경쟁제한 효과로 이어지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기업들은 경쟁업체의 현황을 시장을 통해 스스로 취득해야지 경쟁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자연스런 상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최근에 라면업계의 가격인상은 이들의 재무제표를 볼 때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인상인지에 의문을 갖게하는데 제일 먼저 가격을 인상한 오뚜기도 몇 년동안 가격인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변명하지만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농심과 삼양식품도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선제적으로 가격인상을 통해 미래 비용을 반영하고 수익성을 지켜가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행위겠지만 지금 라면가격 인상은 다분히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기업경영 간섭이 느슨해 진 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겠다는 탐욕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대표적인 서민음식인 라면가격 인상을 해야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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