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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한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게 "부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는데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당시 고 전 이사장은 수사 검사, 문 대통령은 재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공산주의자 발언 부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는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로 특히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대통령 후보로 나선 공인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증거로 확인할 수 없는 한 다 허용되야 한다는 논리로 지금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기레기들에게도 한 줄기 빛과같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는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말을 쉽게 풀어설명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지 확인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살실의 적시'가 발생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사실로 증명할 수 없는 거짓말과 뻥은 다 허용될 수 있다는 이상하고 헤궤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대법원이 너무 나이 많은 어르신들로 구성되고 이들이 단 한번도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치적 격변에 동참해 본 적 없는 온실속의 화초라 여전히 20세기에 머물고 있는 분들 같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는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농부들이나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도 빨갱이라는 굴레를 씌워 사형시킨 것이 우리 사법부였고 이런 사법살인에 대해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법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대법관 자리를 물려받은 분들이니 오죽하겠냐만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 것을 사법부도 반영해 변화해야 국민이 법감정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멍청한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있는 걸 보는데 대법원이 무죄 판결한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법리가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확립한 것은 좋지만 일탈과 방종마져 자유를 부여한 것은 대법원이 우리 사회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써의 위치와 역할에 심히 의구심이 드는 판결이라고 밖에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대법원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에 명예훼손죄를 묻지 않고 그냥 헛소리로 취급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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