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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 개정안에 헷갈리는 투자자가 많은데 그 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데다, 정부가 여론역풍에 세법을 수차례 뜯어고쳐서 제대로된 내용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레기들이 '세금 폭탄'을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것도 그렇지만 실제 적용까지 제도를 여러번 손보다보니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막연한 불안감만 남은 모습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액주주라면 당장은 양도세 걱정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실제 세 부담은 현저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했는데 주주가 실제 주식 취득 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과세 시행 전 세금 회피성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만약 소액주주인 A씨가 지난해 5월 2억원(주당 20만원)어치 산 B주식 1000주를 2023년 5월 4억원(주당 4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A씨는 현재 비과세 대상이지만, 주식을 매각하는 2023년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데 만약 실제 취득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A씨는 양도세로 3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2억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액 5000만원을 뺀 1억5000만원에 대한 세금(세율 20%)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럴 경우 주가 흐름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데 B주식이 내년 말 주당 35만원에 거래를 마치면, A씨가 3억5000만원에 주식을 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양도차익은 5000만원으로 줄고, 기본공제액을 제하면 양도세는 0원이 되는데 소액주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문제는 대주주 요건에 근접한 투자자로 대주주가 되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 주식을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 수는 21만명으로 이들은 올해 주식 가치 상승으로 내년에 대주주가 될 수 있는데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 12월 납폐일 전일까지 주식을 3억 이하로 낮춰야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올해 A주식을 8억원어치 샀는데 연말 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기면 내년에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경우 A주식을 내년에 팔든, 내후년에 팔든 세 부담이 커지는 셈입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올 연말 대주주 해당 여부가 중요하다"며 "주식 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길 경우 연말 전에 일부를 팔아 10억원 아래로 낮추면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액주주로 분류돼 내년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내고, 2023년에 처분해도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단 얘기로 김 위원은 "다만 내후년부터 주식을 사는 경우엔 소액주주라도 양도세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익이 있는데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시장도 전산화가 되면서 주식소유와 매매에 보다 객관적인 거래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세행정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만들어진 제도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와 함께 주식대주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일종의 부자과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관련 글을 썼을 때 만들어진 봇들이 몰려와 난장을 펴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안내던 세금을 내게되었다고 떠들게 기억이 납니다

우스갯소리로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부과한 노무현 정부 시절 세금 부담 대상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미래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었을 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리 반대하고 불평불만을 늘어왔는데 그 당시에 그랬던 사람들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주식시장도 비슷할 것 같은데 대주주요건이 강화되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이 늘어날 것도 같지만 주식시장 호황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세이연을 5년동안 받기 때문에 유리한 때를 선택해 세금을 낼수 있어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해 연말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에 일단 대주주요건 강화 적용을 철회해 2023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물러섰는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행정합리화 차원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레기들이 하루가 멀다고 없던 세금을 만들어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뜯어가는 것처럼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는 것은 이 세금제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재벌오너일가라는 광고주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부담하지도 않는 세금제도에 대해 오지랍을 떠는 오지랍퍼들이 넘처나는 것은 온라인이라는 익명의 공간에 포털이라는 광고주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에 클릭질만 유도할 수 있다면 가짜뉴스든 왜곡보도든 가리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기 이익에 충실하고 그 만큼 사회에 책임을 지고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세금 부담은 스스로 긍정할 수 있어야 지금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워런버핏과 빌 게이츠가 왜 나부터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되면 존경받는 부자와 천박한 부자의 차이를 알게 될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제목에 낚이기 보다는 내용을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은 투자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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