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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JENMLG유플러스 와의 프로그램사용료협상결렬 로 인한 U플러스모바일tv 실시간방송송출중단 에 대해 이용자에게 사과했지만 통신사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일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이 운영 중인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고, 이에 대해 LG유플러스가 CJ ENM이 요구한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날 오후 CJ ENM은 입장문을 내고 "LG유플러스와 U+모바일tv의 2021년 실시간 방송 및 VOD 서비스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득이 실시간 채널 서비스를 종료키로 했다"며 "LG유플러스와의 협상 결렬로 인해 사용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주장한 CJ ENM의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CJ ENM은 우선 "콘텐츠 공급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다섯 차례의 실무 미팅 및 공문 전달에도 LG유플러스측은 묵묵부답이었다"라며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없었던 셈"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가 자사 #유료방송플랫폼 인 인터넷(IP)TV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놓은 ' 모바일IPTV '라 주장했지만, 당사는 해당 서비스가 명확히 ' #OTT서비스 '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LG유플러스 IPTV 이용자도 U+모바일tv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요금을 내야하고, U+모바일tv에서만 제공되는 별도 콘텐츠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나 시장조사기관에서 내놓는 OTT 시장 동향 자료에도 U+모바일tv가 'OTT'로 분류되고 있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U+ 모바일tv'를 OTT 서비스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CJ ENM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는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며, 이는 기존에 당사가 U+모바일tv에 콘텐츠 공급대가로 받아온 금액 자체가 작아 인상율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LG유플러스의 자의적인 서비스 정의 및 기초자료(이용자 수)조차 공유 않는 협상전략으로 실시간 채널 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OTT 서비스를 고가의 통신요금제 가입을 위한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지난 2015년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이 같은 이유로 U+모바일tv 실시간채널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6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비화되지 않도록 검토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시장조사과 관계자는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J ENM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LG유플러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데 왜 두 회사의 싸움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12일 0시부터 CJ ENM은 방송컨텐츠 송출을 중단했고 어제까지 컨텐츠를 유료로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CJ ENM과 LG유플러스 모두 소비자 피해는 외면하고 있는데 각사의 이익을 위해 그런다지만 소비자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독당국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들의 전횡에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감독하는 당국자 아니었던 가요?

답이 없는 평행선에 감독당국이 중재자로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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