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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약속대로 오너 일가 지분을 매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남양유업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한앤코는 지난 23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 측을 상대로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한앤코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태를 방치할 경우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이라며 "운용사로서 마땅한 책무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앤코는 "당사는 이번 소송에 임하여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며 "변화와 재기를 염원하는 남양유업의 전 임직원들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양유업은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지난 5월27일 공시했고 계약은 홍 회장 지분 51.68%를 포함한 부인인 이운경씨, 손자 홍승의씨 등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2916만원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홍 회장이 앞서 5월4일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 대리점 갑질 사태, 외손녀 황하나 마약 투약 논란 등에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주가도 폭락한 상황에서 매각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홍회장 일가가 받을 돈은 남양유업의 보유 부동산 가치 보다도 못한 헐값이라는 논란은 있었습니다

 

특히 남양유업 매각계약 이후 주가가 급등해 단기간에 100%이상 주가가 급등하면서 홍회장 일가는 매각계약 이행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으로 로펌을 섭외해 매각계약에 대응하겠다고 해서 계약 취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홍 회장 측은 지난달 30일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쌍방 당사자간 주식매매계약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미룬 상태로 한앤코측은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게 생긴 상황입니다

 

홍회장의 장인인 조선일보측에서 직접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홍회장 부인의 방역법 위반 보도와 같이 홍회장 일가를 직접 겨냥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일보가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은 자칫 사위의 사업에 기업 경영권 매각에 조선일보가 관여한 것으로 비춰질 경우 다른 광고주들인 다른 기업 오너일가들의 반감을 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직접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홍회장 부인 방역법 위반 사례같이 가정부의 고발과 같은 내부자 증언으로 홍회장 일가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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