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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구조 개선사업(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태영건설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 결정을 20일 받았습니다.



태영건설의 이날 공시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밝히고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태영건설이 이달 열 주주총회에 앞서 지난해 실적 결산을 했지만, 회사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의견거절을 한 것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이 감사 의견 거절을 내려, 태영건설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는데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고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다시 받아,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태영건설이 상장폐지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티와이홀딩스는 주주로써 지분만큼만 손해를 보면 그만으로 SBS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단이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태영건설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기존 부채에 대한 티와이홀딩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SBS의 주식담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는 SBS의 담보와 매각을 원하는 지 모르겠지만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은 포기해도 SBS는 지키겠다는 태도라 삼정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에 태영건설의 청산을 은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태영건설 채권단 회의가 다시 열려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청산으로 갈지 조만간에 결정하고 SBS의 담보여부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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