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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2심 재판부의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선고 직전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연수원19기)가 이를 거부하고 재판 직후 200여 페이지의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가사 사건은 법원 예규상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은 원래 금지되지만 최종현 선경그룹회장의 아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태우 전대통령의 영애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벌인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소송이 과거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사건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 공적인 역사성을 담고 있는 판결문이란 의미가 있어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공개가 더 공익에 부합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은 판결문 내에 SK그룹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부정부패한 정경유착의 역사가 고스란히 공개된다는 측면에서 비공개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0여분 간 요지 낭독을 마친 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라”고 선고했고 법정에서 퇴장하자마자 지체 없이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했습니다

 

통상 판사들은 선고 이후 판결문을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는데 이렇게 등록된 판결문은 동료 판사들 사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고 재판의 판례로 재판 과정에서 법리·사례 등을 연구하는 대상으로 활용됩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판결문을 읽은 법조계인사들은 6공화국 시대를 통찰하는 판결문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사이에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사례들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지금의 SK그룹이 만들어진 과정을 밝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나비관장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 공개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공개를 희망했지만 그 담고 있는 내용이 정경유착의 한 당사자측의 증거와 함께 담겨 있어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던 정경유착의 본 모습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8월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55인의 대법관 후보자에 포함돼 있지만 친재벌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이 될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덕분에 정경유착의 더러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김 판사의 공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확실히 부실재판이었다고 서초동에서 회자되는 1심과 달리 2심은 1년 3개월 심리 기간 중 검토 기록만 3만4700쪽으로 1심보다 4배 정도 많은 양을 살펴보았고 석명요구(법원이 사건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추가 설명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행위)가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1심과 달리, 양측에 무려 28차례 석명을 요구해 공정성을 높여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사법정의와 공정재판을 추구하는 판사들이 있지만 이들이 대법관이 되지 못하고 일찍 옷 벗고 나가 서초동 변호사가 되는 것은 우리 법조계의 손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있어 공정한 재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윤석열 검찰에 탄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이 될 기회를 버리고 사법정의를 지키려 노력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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