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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번 돈을 모두 환수해 '감옥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담겼지만 개정된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 결국 소리만 요란했지 먹을게 없는 소문난 부잣집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쌍방울 주식 시세를 조종해 34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3년 동안 진행된 1심 재판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다수의 일반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부당이득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아 범죄수익의 환수에 실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이듬해인 2018년 6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는데 상습적인 주가 조작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도 않은 데다 '부당이득 액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금조차 부과하지 않아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데 기소를 하는 검사의 부실기사와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로 범죄를 저리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범죄수익도 환수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우리 사법부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썩어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부당이득 규모를 특정하려면 주가조작 행위에 따른 주가상승과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변동을 구별해야 하는데 여러 요인이 뒤엉켜 반영돼 나타나는 주가에서 칼로 무 자르듯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주가조작세력이 주문을 낸 기록이 남아있고 이에 따라 주가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차익실현하는 과정에서 수익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사법부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가 옷을 벗고 변호사를 개업하면 수사를 하던 범죄자의 무죄를 위해 일하는 모순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사법환경에서는 주가조작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사람도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가조작범들도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 주자조작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주가조작에 대해 엄단을 큰소리쳤지만 명백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의 주가조작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김건희 일가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죄방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주가조작 처벌과 실제 결과로 나오는 사건 케이스가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진실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성공한 주가조작은 능력이고 실력이기 때문에 결코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실패한 주가조작사건은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법을만들어 봐야 이를 적용하는 검찰과 사법부가 "염불보다 잿밥"을 노리는 한 결코 처벌할 수 없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에 주가조작에 대한 엄단의지를 검찰이 보여주는 것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엄단하는 것으로 이를 수사도 기소도 못하는 현실에서 주가조작 엄단은 또 다른 불공정한 법적용의 사례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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