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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62FVpBr2O0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에 나섭니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 기상 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입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해제방식 명확·구체화와 운전전환 요구 기준 개선, 비상운전조건 명확화 등으로 구분되는데 자율주행 해제 방식 명확·구체화는 기존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기준과 접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방식을 세분화했습니다.



운전전환 요구 기준 개선은 기존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15초 전에 운전 전환을 요구하지만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변경했고 다만 이 경우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를 국제기준 시속 60㎞/h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상운행 조건 명확화는 기존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했는데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했지만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 했습니다.



국토부는 규제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 사례를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고 이후 제정(2021년 3월)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율주행 3단계의 허용을 통해 완전자율주행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실제 자율주행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 데이타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해소정책은 자율주행차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자율주행 관련주

현대오토에버

에이테크솔루션

아이쓰리시스템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칩스앤미디어

앤씨앤(구, 넥스트칩)

팅크웨어

라닉스

나인테크

모트렉스

텔레칩스

엠씨넥스

한컴MDS

유니퀘스트

유니트론텍

남성

한온시스템

코리아에프티

에이치엔티

만도

삼보모터스

씨아이에스

덕양산업

캠시스

대성엘텍

THE MIDONG

대동

대동기어

[이슈] 자율주행차 국내외 개발 현황.pdf
0.86MB
글로벌 전기차 자율주행 20211129_미래에셋.pdf
2.93MB
자동차산업20220111 삼성증권.pdf
4.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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