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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지난달 노동자 이선호씨(23)가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에서 작업 중 사망할 당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직원들이 사내 보고를 먼저 하느라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씨의 아버지는 6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경기 평택시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아이가 무거운 철판에 깔려서 숨이 끊어져 가는 순간,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도 (회사 관계자는) 119에 구조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윗선에 보고했다”며 “이 비열한 기업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10분쯤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개방형 컨테이너(FRC)의 뒷부분 날개에 깔렸고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당시 컨테이너 관리는 원청업체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이던 이씨는 군복무를 마친 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택항 용역회사에서 창고·컨테이너 하역작업, 동식물 검역 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위는 3월부터 시행된 업무 통폐합으로 이씨가 원래 하던 동식물 검역 업무 대신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갑자기 동원됐다고 했는데 대책위에 따르면 이씨가 FRC 날개 해체 작업에 투입된 것은 사고 당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있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이씨는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대책위는 원청인 주식회사 동방을 비롯해 유관기관인 해양수산청·관세청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유족의 경찰 조사 참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씨 친구는 기자회견에서 “학비를 벌어보자고 현장에 나갔던 선호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인데 후진적인 노무관리가 이런 불행한 사건을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원청인 동방이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겼다면 이런 후진적인 노무관리로 이런 산업재해를 발생시켰을까요?

아울러 사고가 났는데 사람 목숨 구할 생각부터하지 않고 사고 수습부터 생각해 회사에 먼저 연락하고 지시를 기다린 것은 상식밖의 행동이지만 산업재해 현장으로 사고접수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안 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 마져 듭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119에 연락하고 구조에 착수했다면 아까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의 한이 이해가 됩니다

다시는 이런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시행되길 기원해 봅니다

투자자로써 이런 부도덕한 회사에 투자해 피 묻은 돈 벌고 싶지 않은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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