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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삼성생명에 처분한 중징계안이 경감될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의 법령 자문 기구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11일 금융권과 금융시민단체에 따르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달 8일 열린 회의에서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법령해석심의위는 금감원이 지적했던 중징계 사유 가운데 ‘삼성SDS 부당지원’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금감원은 작년 12월 이 부당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2건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기관경고는 중징계안으로 금융위 의결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의뢰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 지연 배상금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암 보험 미지급은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암 치료를 받는 것은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의학적 자문을 거치지 않고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중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징계 경감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금감원이 작년 12월에 삼성생명 징계를 확정한 이후 금융위가 10개월 이상 결정을 미루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대형 보험사 대한 중징계안을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중징계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 시기 금융감독원을 진짜 감독관청으로 탈 바꿈하는데 공을 들였는데 금융위원회와 끝까지 밀고 당기고를 하면서 삼성장학생들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삼성봐주기를 그만두고 공정한 룰을 따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결국 사람이 바뀌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삼성 장학생들이 결국 회전문으로 옮겨갈 자리만 탐을 하고 공정한 시장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어 보입니다

 

삼성이 이익을 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공동체 전체에 폐해를 끼치고 이를 가능케 한 금융위원회 관료들과 삼성만 수익을 얻는 구조가 바로 적폐카르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언론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으면 이렇게 대놓고 삼성봐주기를 할 수도 없을텐데 언론마져 삼성장학생들이 많으니 다시 삼성공화국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케 하는 하루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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