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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이 최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을 재차 들여다봤는데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03년 최씨는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소송을 했는데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최씨는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고 백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살고 2012년에 사망했고 이후 정씨는 수차례 위증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최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죄인을 만들수도 죄 있는자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례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자 재수사한 윤석열 후보 장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다시 무혐의로 불기소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 놓을 수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자체를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가 정대택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여전히 주장하며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지난 번 소송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백씨도 증언을 번복하고 윤석열 장모가 위증을 사주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이미 고인이 되었다고 검찰은 재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대택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누군가 검사는 결백한 사람을 옥살이 시킨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인정하기 싫은 것이겠지요

 

검찰에 척을 지면 누구든 결백한 사람도 옥살이를 할 수 있는 무법시대에 우리 살고 있나 봅니다

 

과연 이런게 공정한 것이고 정의로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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