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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F8Nixx9F8c

안녕하세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50억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서 30대 곽 전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의 횡재를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갖고 재판을 하는데 있어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긴 판결물에 적어 놓았는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의 책임이 판사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를 한 검찰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기소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무죄를 줄 수도 있고 기소권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설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이번에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보수언론마져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비난 사설을 내고 있는 것은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도 검찰특수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이 48%에 달하지만 그들이 계속 검찰특수부가 생각하는 개돼지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멍청하지도 않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도록 부실수사하고 부실기소를 통해 대장동 50억 클럽의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를 확 끌어올리는 판례가 될텐데 이런 불공정한 법치주의 훼손 사례가 버젓이 통용되는 우리 사회가 과연 선진국으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국민의 대표라고 TK와 PK에서 뽑아 올린 사람들일텐데 이런 부정부패 사례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책임을 해태하고 있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사법체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강요하고 준법을 강요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세금내기 진짜 아까운 정부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를 받고 나와 자신에 대한 무죄가 당연한 것이고 전 정부의 정치보복에 희생양이었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뻔뻔함도 정도껏이지 어쩜 저리도 후안무치할 수 있는 지 화가 날 뿐입니다

 

국민들도 애초에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검찰특수부에 대해 일반 검찰측에서도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더 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의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오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하며 뭔가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옷 벗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여전히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비난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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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eCOeqY4SAM

안녕하세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혐의 50억원은 곽 전의원의 아들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상속세도 한푼 안내고 뇌물로 의심되는 거액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새로운 종류의 뇌물방법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기레기들은 무죄 판결을 낸 재판부를 쉘드 치는 기사들을 쏟아냈는데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곽 전 의원의 뇌물 요구 기록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무죄를 판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기레기들의 맛사지된 기사로 포장되어 무죄가 당연하다는 듯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과도한 퇴직금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언급하지도 않고 곽 전의원에게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흘러간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인데 독립생계를 하고 있는 자식이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곽 전의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범죄혐의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해 무죄를 판결한 것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는 앞으로 자식이 결혼을 해 독립생계를 꾸릴 경우 부정부패를 댓가로 자식에게 뇌물을 줄 경우 뇌물이 아니게 되는 판례가 되어 거리낌 없이 뇌물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법조계의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 전의원의 무죄에 대해 기레기들의 쉘드 기사가 차고 넘치는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를 숨겨주기 위한 방편이자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 판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인데 상식선에서 판사의 판결 이유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판사인지 의문을 재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공지능AI를 통해 재판을 하는 것이 더 공정할 수 있다고 비아냥 대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 로봇인 인공지능AI가 판결한 사례가 없어 도입까지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황당한 판결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동안 잊고 지냈던 "이게 나라냐?" 같은 자조섞인 말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판사가 검찰 눈치를 너무 보고 어리석은 판결로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난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봐주기로 작정하고 부실수사에 부실기소를 했어도 판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 유죄를 내렸어야 한다는 말이 서초동 일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로 또 다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범죄자에게 무죄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법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하루 종일 곽 전의원의 뇌물죄에 대한 무죄를 쉘드쳐주는 기사를 내기 바쁜 모습인데 이런 기사들의 포털에 걸린 뉴스에는 기레기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를 당연한 일이라하고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나마 판사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까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 우리나라 법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에 대해 이렇다할 말을 아끼고 있는데 애초에 무죄를 주기로 하고 부실수사에 부실기소를 한 것이라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 항소를 하더라도 요식행위로 대법까지 가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 무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의 뇌물죄에 대해 완전한 무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내부에 이런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하려는 검사가 단 한명도 없다면 단순히 사법개혁이 아니라 검사들 자체를 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검사가 검찰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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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HNLsemiHXs

안녕하세요

곽상도 전 국회의원 관련 '아들 성과급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 논란이 1년 간의 공방 끝에 1심 재판이 무죄로 일단락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빌미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은 지난 대선 정국을 뒤흔들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 바 있지만 무죄가 나오면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해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고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벌금형,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지만 50억 뇌물죄가 무죄가 나오면서 곽 전 의원 아들이 챙긴 50억원은 범죄수익이 아니라 정당한 퇴직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 사건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곽 전 의원에 대해 인정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일한데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애초에 검찰이 부실 기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가 봐주기로 한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상식적으로 사회경험 단 6년차의 젊은이가 받기에 50억의 퇴직금은 상식 밖을 넘어서는 금액이라 범죄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이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곽 전 의원이 학연을 고리로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남도록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 측 공소사실이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해 상식 밖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재판부는 당시 금융권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할 정도의 위기 상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애초에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던지 아니면 판사가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성과급으로 50억원이라는 금액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 대가'의 성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인데 이렇게 너그럽게 판단할 만큼 검찰의 기소가 부실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해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볼 때 검찰 증거만으로 이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성과급·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가 이례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는데 당시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에서 활동했던 사실과 관련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의혹을 받는 대장동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실적이 탁월했고, 건강 상실에 대한 위로금 명목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직급과 업무,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50억원의 성과급은 이례적으로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결국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2022년 3월)이 열린 후 약 1년 만에 내려진 50억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이례적으로 과다한 성과급'으로 마무리되느 것 같습니다.



또 "곽상도가 부동산투기특조위원으로서 한 활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과 민간사업자 간 유착관계가 있는지, 민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50억원을 곽상도가 직접 받았다고 본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해 재판부에 몰릴 사회적 비난을 피할 구멍을 만들었는데 결국 검찰이 부실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써 놓은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논란이 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명시했는데 모두 무죄를 주기에는 세간의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두고 곽 전 의원 측은 과거 법률 대리 활동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불법 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이 전달(정치자금법 위반)됐다고 주장해왔고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곽 전 의원이 공천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역구 선거 예비 후보자로 정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 예상됐고, 변호사 업무를 통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벌 주었다는 명분은 얻으면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별로 가지 않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부실 기소와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이 만들어낸 우리 사법 역사에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결과인데 법조인들 스스로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겁니다

 

법이 상식보다 못 한 수준이라면 과연 그런 법이 존중받을 이유가 있을 지 서초동 법조인들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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