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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이 25일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정면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위 법(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글을 썼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고 이어 그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 가능한 형벌 조항이 너무 무거워서 위헌이라는 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단순 위헌으로 인한 뒤처리는 순전히 법원과 검찰의 몫”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 위헌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이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엄벌의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지난해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는 법조항으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는 법조항입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동안 무고한 행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한 가정이 깨지고 부모없는 어린 아이까지 양산되는 등 음주운전의 결과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 만큼은 헌재의 재판관들이 20세기 수준의 법감정으로 21세기 국민들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법정에서 직접 음주운전 사고를 재판하는 판사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면이 많아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고의 살인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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