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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에서 조현식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는데 조 부회장은 동생인 조현범 사장과 경영권 분쟁 중입니다.
2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제11차 수탁위 회의를 통해 조 부회장이 제안한 감사위원 후보에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회장은 주주 제안을 통해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는데 이에 맞서 한국앤컴퍼니는 김혜경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수탁위는 “감사위원에게 요구되는 감시·감독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주주제안에 ‘찬성’ 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 수탁위는 회사 쪽의 이사보수 한도 승인에 반대하고 그 외 회사 제안에는 모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수일·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에는 ‘반대’를 결정했는데 수탁위는 “이수일 사장을 선임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조현범 사장을 선임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앤컴퍼니의 최대 주주는 조양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사장으로 42.9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부친으로부터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지분 전량(23.59%)를 넘겨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의 지분은 19.32%이며, 조 부회장의 주주 제안에 동참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지분은 0.83%입니다.
장남과 장녀는 차남에게 지분을 넘긴 아버지의 결정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내린 의사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성년후견을 신청한 상태로 아버지·차남과 장남·장녀가 대결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지분 구조로는 조 부회장이 조 사장에 밀리는 상황인데 다만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시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조 부회장이나 조 사장 모두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선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조 회장의 차녀 조희원씨(10.82%)와 국민연금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지분은 2019년 7.77%에서 지난해 3분기 5.21%로 떨어졌는데 2020년 사업보고서엔 지분율이 공시돼 있지 않는데 지분 5% 미만은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소액주주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데 소액주주 지분은 22.61%입니다.
앞서 국내 의결권 자문회사인 서스틴베스트는 조 부회장의 제안에 찬성표 행사를 권고했는데 서스틴베스트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작년 말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2심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조 부회장 제안에 찬성을 권고했는데 조 사장 쪽 감사위원 후보인 김혜경 교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 독립성이 떨어진다고 봤는데 조현범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판세는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조현범 사장이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했는데도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짓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이라도 자숙의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재판이 끝나자 마자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대표이사에 오르는 것은 개인회사도 아니고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손을 들어주는 것이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국타이어 법인 입장에서는 오너일가 거의 모두가 횡령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오너일가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속에 갇혀 있어 성장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능력이 검증된 전문경영인들이 주주들의 돈으로 전문성을 갖고 경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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