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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같은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관계자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오너 일가에서 태어난 출생의 장점으로 높은 지배력을 행사하며 온갖 경영 권한을 누렸다"면서도 "경영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준법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어 "경영자로서의 권한만 누린 최 전 회장이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할 때"라며 "각종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하게 이뤄졌지만 그룹 내에서 어떤 감시장치도 발동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주변 사람들 중 검찰에 불려가 조사 받고 일부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은 분도 있다"며 "죄의 유무를 떠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하고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다"고 했고 이어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 관계자들은 회사 발전과 나아가 국가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한 분들"이라며 "벌하실 일이 있다면 저를 벌하고, 이들은 현장에 돌아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SKC의 구성원과 주주, 협력업체 등 우리 사회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려고했던 노력들이 다르게 해석되는 현실이 가슴아프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때까지를 되돌아보고 잘 살피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전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5일 최 전 회장을 특경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후 SKC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 SK그룹 차원의 관여가 이뤄졌는지 추가 수사를 벌여왔고, 약 두달 뒤 조 의장과 그룹 관계자 3명을 같은 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후 최 전 회장과 조 의장이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미치게 했다고 의심하며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6월 이를 받아들여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전 회장과 조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최 전 회장은 지난 9월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1심은 최장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넘어 석방된 것입니다.



최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29일 본인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직과 이사회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는 등 SK네트웍스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습니다.

 

과연 재벌오너일가의 넘버 2를 2000억원대 배임횡령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오너의 양해 없이 가능할 사안인가 의구심이 드는데 SK네트워크는 워커힐호텔을 갖고 있는 SK그룹 내 핵심 자회사였지만 최신원회장 일가가 오랸동안 경영을 해 오며 계열분리 이야기까지 나오던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최신원 회장 일가는 SK그룹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는데 최태원 회장은 드디어 SK그룹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독보적인 1인이 되었습니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범죄행위들은 경영상 판단으로 포장될수도 있지만 엄연히 상장사인 SK네트워크의 자금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한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쁜 축에 드는 범죄행위입니다

 

IMF구제금융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벌어지던 일이였지만 구제금융 이후에는 많이 사라진 악습인데 최신원 전 회장은 여전히 구태를 못 벗어나고 주식회사를 개인 회사처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재벌오너일가들이 반면교사로 삼아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범하지 않고 정도경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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