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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과 수백억대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대해 조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다스의 주식을 받았던 이모씨 등이 조세관청(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3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각 주식계좌에는 2003년 다스의 주식이 입고됐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증여세 조사를 벌여 이 전 대통령이 원고들에게 각 주식을 명의 신탁했다고 판단,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은 각 주식 실제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신탁자는 재산관리인”이라며 “설령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자라고 해도 해당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명의신탁으로 회피할수 있는 조세가 사실상 없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이모씨는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의 부하 직원으로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했는데 그는 2018년 세무조사에서 ‘재산관리인의 부탁을 받고 다스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계좌를 개설해 관련 서류를 관리인에게 전부 넘겼고, 이후 증권계자가 어떻게 운용됐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자로서 배후에서 다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4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산관리인들에게 다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하게 했다”며 “본인 명의로는 아무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식을 비롯한 모든 차명재산이 이 전 대통령 본인의 명의로 됐을 경우 납부할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반면 원고들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미달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은 다스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보면 이 전 대통령과 원고들의 합의로 다스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스 소유를 차명계좌와 명의신탁으로 숨겨왔던 것으로 파렴치범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결백을 주장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정신나간 것들은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공정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는데 대통령직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활용하여 정의사회와 공정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 전에는 사면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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