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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약 전과가 8회나 되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엿새 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고, 무면허운전으로도 3번이나 처벌받은 데다 검찰 구형량보다도 한참 낮기 때문입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이 아님에도 몸에 힘이 풀린 채 조사 내내 졸았고, 충혈된 눈과 어눌한 말투에 더해 마약 전과까지 다수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투약을 의심했습니다.

사고 엿새 전 장씨가 마약을 투약했음을 밝혀낸 경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마약 투약 시점과 교통사고 시점이 일주일가량 차이가 있고,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인데 뒤늦게 위험운전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당시 출동 경찰관들까지 법정에 세우며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됨에도 장씨가 엿새 전인 12월 15일 오후 11시 이후부터 사고 이전까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필로폰 투여 시 증상과 장씨가 사고 직후 보인 언행을 비교했을 때 필로폰 영향 아래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마약 범죄에서도 처벌이 가벼운 투약·단순 소지에 위험운전치사죄가 아닌 축소사실로 인정된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와 무면허 운전까지 고려했을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4년 8개월이었습니다.

교통사망사고 범죄의 경우 위험운전 사고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인데다 양형기준상 가중 처벌하면 4∼8년이지만, 일반교통사고는 양형기준상 가중해도 금고 1∼3년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해야 하고,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양형기준 내에서 판결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죄를 유죄로 주장하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권고형의 범위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누리꾼 대다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고작 징역 3년이 나오느냐"는 의견에 공감하며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A씨의 과거 마약투약 전과와 무면허 운전사고를 등을 감안할 때 그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도 "위험운전치사죄는 법리상 무죄가 맞다고 보인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다수 전과가 있고, 과실범이지만 횡단보도 사망사건임을 고려했을 때 형량이 국민 법 정서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데 당연히 항소해야 하지만 애초에 검찰 자체가 기소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 더 문제를 키우지 않는 선에서 어물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압구정동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처럼 눈 앞에 있는 범인도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 10여년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게 두다가 결국 관련 영화가 나오고 여론이 나빠지자 부랴부랴 재수사에 들어가 진범을 잡아들인 것은 이번 사건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있어 보입니다

검사가 실수를 하든 어떤 이유에서 봐주기를 하든 이번 횡단보도 사망사건도 따지고 보면 첫 단추인 검사의 기소가 잘못되어 결국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건에도 3년 형이라는 말도 안되는 관대한 선고가 나온 것이라 의구심이 듭니다

기소독점권을 검사 개인이 갖고 있는 한 이런 억울한 죽음에도 죗값을 제대로 물을 수 없고 판사도 더 엄중한 선고를 하고 싶어도 검사가 애초에 기소한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운 점이 있어 결국 검찰이 또 검찰다운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고를 한 판사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의 법리 해석에는 검찰이 제출한 기소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번 일도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결국 검찰의 봐주기 기소가 이런 관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도로교통법이 15년만에 개정되어 음주운전과 약물중독 상태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사고특례법 상 빠져 나갈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어 법 적용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거리가 있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애초에 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강변하는데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은 그 동안 뭘하고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밖에 내놓기 두려워 아파트 단지 내 학교까지 만들고 택배 차량도 못 들어오게 하는 아파트단지들이 늘어난다는데 애초에 교통사고특례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이나 과속사고에 대해 가중처벌로 경각심을 갖게 했다면 그런 투자는 필요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탓하기 좋게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이 있다지만 법조계 스스로가 죗값을 제대로 받게 하기 보다는 돈 있는 사람들이 치외법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 같아 이런게 공정한 사회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과 손자의 시대에도 여전히 저런 말도 안되는 교통사고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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