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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스닥 상장사인 에디슨EV와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1세대 기업사냥꾼'과 공인회계사들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업사냥꾼 이모씨를 비롯한 디아크 경영진과 회계사 등 1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는데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모두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나타났는데 변호인은 "증거기록 목록만 500페이지 정도 된다"며 다음 기일을 여유있게 잡을 것을 주장했고, 검찰 측은 "증거에 대해 대부분 부동의할 텐데 그러면 (검토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하고 그 전까지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1세대 기업사냥꾼'인 이씨 등은 디아크가 캐나다의 한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난소암 치료제 가치가 3651억원에 달하는 양 허위 공시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약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데 전자공시는 상장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공시만 해 줄 뿐 진실 여부는 가리지 않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서를 첨부할 경우 그대로 공시되어 일반 투자자를 속이는 근거가 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사 박모씨 등은 허위 가치 평가보고서를 발행하고 용역 대금으로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이 추가로 적용됐는데 이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은 이씨가 과거 속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밖에 또다른 회계사 이모씨는 기업사냥꾼 이씨로부터 감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562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및 식사를 접대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디아크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 투자자는 약 68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씨 등은 또한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쌍용자동차 인수 허위 공시 및 대규모 자금 조달을 가장해 에디슨EV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는데 주가작전이 성공할 경우 천문학적인 수준의 수익을 챙길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EV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 투자자는 12만5000여명, 피해액은 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전주(錢主)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이나 인수할 상장사의 자산으로 주가조작을 할 대상인 '쉘(Shell)' 상장사를 사들여, 호재성 사업이나 공시 및 뉴스 등 '펄(Pearl)'을 통해 주가를 띄워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A로 경영권이 바뀔 경우 인수자측이 원래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와 같은 전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인수자측이 부풀린 사업가치로 평가되고 이런 환상이 투자자들의 탐욕을 자극할 경우 환상에 빠져 불나방이 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도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에 뛰어들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투자조합에 배정하는 경우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김건희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각종 증거가 나와도 불기소 함으로써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사냥꾼들의 주가조작을 처벌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기업사냥꾼들이 무자본M&A가 되었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조작을 하든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의 김건희씨에게 불기소로 면죄부를 준 이상 적극적으로 형평성을 주장하면 결국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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