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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 저작권과 관련된 중국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액토즈소프트는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미르의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연장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최종심(2심)에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미르의전설2는 동양풍 세계관의 PC온라인 MMORPG(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게임으로 2001년 중국에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뒤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 게임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미르의전설2를 중국에서 운영하던 란샤정보기술과 SLA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그러자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을 대상으로 미르의전설2 SLA 연장 계약의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의 계약이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공동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1심 판결에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액토즈소프트 측이 항소한 결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17일 열린 2심(최종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소송청구를 모두 기각하겠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시가 나온 뒤 액토즈소프트 주가는 전날보다 29.67% 급등한 1만77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위메이드 주가는 2.52% 빠진 17만4400원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국내언론과의 통화에서 "중국 내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계약에서 명시한 분쟁해결기구인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에서 이미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의 미르의전설2 SLA 연장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우리는 싱가포르 ICC의 판결을 중심으로 사업과 법률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위메이드는 이번에 판결이 나온 청구의 소와는 별개로 2017년 5월 싱가포르 ICC에도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이 체결한 미르의전설 SLA 연장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했고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2020년 6월 SLA 연장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면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항소심에서 승리하여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에 대한 중국 내 저작권을 보호받는데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 관련 저작권 사용료를 위메이드에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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