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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https://youtu.be/jBg6TbdKGpE

안녕하세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2022년부터는 부탄캔 전면에 파열방지 유무를 표시하게 해 부탄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일어나는 용기파열 이전에 용기에 장치된 안전장치를 통해 가스를 방출시켜 용기 내부압력을 낮추어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전세계 부탄캔의 80% 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기업 가운데 ㈜대륙제관은 폭발방지 부탄가스를 전세계에 공급해오면서 2009년 이후 6억관 이상의 누적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대륙제관은 지난 2009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폭발방지 특허기술인 CRV (Countersink Release Vent)가 적용된 맥스부탄가스를 출시했으며, 이후 삼중시밍(Triple Seam) 공정을 적용하는 등 부탄캔 안전장치 개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온 기업 중 하나로 특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안전장치를 장착한 맥스부탄을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오면서 업계에 안전장치 개발을 가속화했을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내 파열방지장치의 의무화가 시행되는데 초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륙제관 관계자는 “2009년부터 6억관 이상의 폭발방지 부탄가스를 전세계에 공급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해부터는 캠핑수요의 증가로 인해 폭발방지 부탄가스가 1초에 3개꼴로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고 또 “맥스부탄은 이번 파열방지장치 의무화에 10년 이상 앞서 안전장치를 개발하여 적용해 왔다”며 “부탄캔 파열방지장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지난 10년간 시장에서 검증된 CRV+삼중시밍 구조의 맥스부탄과 기타 제조사들의 안전장치가 비교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2022년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휴대용 부탄가스에는 용기전면에 파열방지기능 ‘있음/없음’ 표시가 의무화 되어 안전장치 유무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부탄가스통을 잘못 사용하여 일년에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파열방지기능의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륙제관은 관련 기술을 일찍 발명하여 제품에 반영하고 있어 값싼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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