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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글이 다음달 18일부터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합니다. 

 



구글은 다음달 18일부터 한국 모바일·태블릿 이용자의 인앱 결제와 관련해 구글플레이의 자체 시스템 외에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자는 추가 인앱 결제 시스템 확인 양식을 작성하고 약관과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동의하면 한 개의 다른 인앱 결제 시스템을 한국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한국 규정이 반영되도록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이 업데이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9월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법안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나 이 같은 방침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글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자사 수수료보다 4%p 낮추는데 이에 따라 항목별로 10∼30%인 결제 수수료는 외부결제 시 6∼26%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독과점시장에 이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독재를 무너뜨린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레기 중에 광고시장의 생리 상 구글과 네이버의 눈치를 보는 쪽에서 여기에 반대하며 마치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듯이 왜곡보도를 하는데 독과점 시장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을 알아야 합니다

 

구글과 애플이 자신의 앱스토로가 독과점이라는 사실에서 챙기던 과금은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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