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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B그룹의 김준기 창업회장과 아들 김남호 명예회장 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주회사 DB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명예회장이 갑작스럽게 2선 퇴진이 되면서 김준기 창업회장의 상왕경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DB그룹이 갑자기 이수광 전 DB손해보험 사장을 그룹 회장으로 선임하면서 김남호 명예회장이 2선으로 퇴진하게 되었는데 이수광 현 회장은 80대의 고령인데 반해 김남호 명예회장은 50대의 나이라 왜 2선 퇴진해야 하는 지 고개가 갸우뚱해 지는 것같습니다

 

김남호 명예회장의 2선 퇴진은 김준기 창업회장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사회를 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광 회장은 1979년 DB그룹에 입사해 동부화재·동부건설 대표이사를 거쳐 작년부터는 김준기문화재단 감사를 맡고 있는 원로 경영인으로 김준기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주회사 DB의 주가는 관련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며 13.01% 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자지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분대결에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2대주주인 아버지 김준기 창업회장(15.9%)과 누나 김주원 부회장(9.87%) 지분을 더하면 25%가 넘고 있어 현재 지주사 DB 지분 16.8%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 김남호 명예회장의 지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주사 DB의 이사회는 김준기 창업회장의 측근들로 채워져 있어 최대주주 김남호 명예회장이 저항하기에는 여건이 불리해 보입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을 보면 최대주주 김남호 명예회장은 바지사장과 다름 없는 모습인데 김준기 창업회장이 다시 회장자리에 복귀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해 보입니다

 

지주사 DB의 경영권 분쟁은 애초 지분대결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 지주사 DB 주가 급등은 작전세력의 관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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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1일 “미국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밝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전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라도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우리나라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보다 못한 수준의 협정에 갇혀 있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에 우리나라도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내 핵무장이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IAEA탈퇴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 자유무역국가로서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경제는 붕괴될 위험이 있어 일본보다도 못한 한미원자력협정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일본보다 못한 수준에서 원전주권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함께 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의 우라늄 농축사에 더 많은 원전연료 확보를 위해 코리아프리미엄을 주고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미국의 허락없는 원전연료를 구할 수 없는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고 미국은 자신들이 한국에 드리운 원전협정의 제한으로 앉아서 원전연료 장사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웃긴 건 이런 폭리에 미국 우라늄농축사의 고객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미국 우라늄 농축사는 원전연료 판매때마다 가격 인상을 위협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어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AEA의 감시 아래 원전의 평화적 이용에 가장 모범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원자력협정 재개정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데 최소한 일본만큼의 우라늄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여 원전연료에서만큼은 이런 억울한 갑질을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유용성을 원하고 있어 우리는 한미원전협정 개정을 통해 서로 주고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는 반면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는 물론이고 미국의 동의 없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어 대표적인 불공정 협정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일본만큼의 원전자유를 허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자체 우라늄농축과 재처리를 인정받고 있어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대우받고 있는데 실제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원하면 언제든지 제조가 가능한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만큼 20% 미만의 우라늄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인정받게 된다면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이 되기 때문에 북한 핵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일본만큼의 원전주권이 회복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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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상호관세 부과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과의 협상이 난항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는 연방정부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고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권한이지만 법원은 이를 통해 미국 국민들이 얻는 이익보다는 관세부과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으로 피해만 본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왜 미국 법원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트럼프 상호관세가 위법인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 관세가 과연 이익인가 하는 부분을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은 7대4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결 직후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IEEPA에 기반한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 대법원이 내릴 전망인데 항소법원은 상고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0월14일까지 이번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여전히 상호관세는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차 부품,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아 트럼프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도 여전히 트럼프 관세는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무역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무역법 301조와 관세법 338조도 활용 가능합니다

 

미국은 자국법으로 WTO체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미국 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WTO체재 내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보수 판사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의 혼란이 대법원에서 정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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