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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BC6Ma5hGgM?si=IDfdfKdFytQqwH9n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경찰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본격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는데 방송인 김어준씨는 경찰에서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SNS 게시물을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허위 날조 발언을 반복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이 전 기자를 언급했는데 이동재 전 기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윤리 위반을 이유로 채널A에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 측이 해고무효 확인 2심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논리를 꺼내들었는데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해고 처분이 적당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채널A 측은 이번 해고는 검언유착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뇌물죄로 구속시키려던 검찰의 공작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확대되었지만 검찰이 부실 기소로 무죄가 나오면서 오히려 음해를 당했던 유시민 전 이사장측과 이를 보도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공격맏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검찰의 기소독점권으로 봐주고 싶은 상대를 부실기소함으로써 무죄를 주는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 이동재 전 기자는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특수부가 잡기를 원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의 구속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활용해 있는 범죄를 무죄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없는 죄를 만들어 죄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동재 전기자의 검언유착 사건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애초에 경찰에서 무혐의 한 것을 검찰이 제수사 지휘를 하여 재수사한 것으로 경찰은 검찰이 원하는데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제는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방송인 김어준씨를 총선 전에 구속하기 위해 사건조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언론자유는 검찰특수부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이면 어떤 자유시민도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날 경우 없던 죄도 만들어져 하루 아침에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최소한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검찰공화국의 공포정치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에 의하지 않고는 규속받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은 윤석열 검찰특수부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법치주의를 강요할 수 없는 폭력집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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