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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a92rFTTicg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사업가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최씨는 2014년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약 18억원 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고, 안씨는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안씨는 최씨가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는데 이 증명서는 가짜였고 사기를 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수표도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했고 임씨와 관계가 틀어진 최씨는 수표에 대해 사고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임씨는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며 최씨를 상대로 18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안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줘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임씨 손을 들어줬는데 재판부는 "피고가 만연히 안씨의 말만 믿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아무 방지조치 없이 이를 안씨에게 교부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정했는데 최씨가 임씨와 안씨 사이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가짜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사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릴 줄 알았지만 사법부에 나쁜 판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단 유죄는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헌법에 의해 기소되지 않지만 그의 가족이 관련된 범죄는 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원칙을 훼손하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가족에게까지 확장하려 의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그의 언행으로 생각을 증명해 내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인권, 법치를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 자유는 방종이 되고 인권은 무시되었으며 법치주의는 훼손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은폐하고 숨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불일치가 또 숨겨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는 그 자체가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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