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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AFA 남용에 제동이 걸리고, 우리 기업들의 AFA 대응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 상무부가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조사기법입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관세율 47.80%)을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해왔고 이에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이 조처를 계속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의 분쟁 기간에 2만5천여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세부적으로는 우리 측이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고, 미국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주의가 좋은 점은 미국과 같이 덩치 큰 대국과 무역협상에서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승소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번 무역분쟁도 미국이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내세우던 것을 WTO로 가져가 승소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지위를 얻은 세계 여러나라들이 미국에 AFA남용을 제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도 향후 AFA남용에 주의할 수 밖에 없어 억울하게 무역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WTO 탈퇴를 위협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로 개별국가를 상대로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는 있어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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