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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이번엔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닌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입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고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두 회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할 경우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해 "앞으로 나올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한방씩 주고 받은 꼴인데 그럼에도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철저하게 패배해서 아직까지 SK이노베이션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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