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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시공권 박탈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20년 전 도급 계약을 맺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결국 계약 해지 추진에 나섰습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24일 정기 총회를 열고 시공단 계약 해지 의결의 건을 논의하는데 광주에서 잇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HDC현산과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조합은 긴급으로 안건을 추가했는데 조합은 HDC현산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다만 민법상 공동수급체 중 일부 구성원만 계약을 해지할 순 없어 삼성물산을 포함한 사업단 전체에 대한 계약 해지 안건을 총회에 올렸습니다.



HDC현산은 안전·품질 강화 제안을 포함한 추가 조건을 내세우며 조합원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계약을 따낸 재건축사업 조건이 알려지면서 이전에 계약한 곳들이 동일한 조건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골조 등 구조적 안전결함에 대한 보증기간 30년을 적용하고, 안전관리자와 조합원 안전감시단 비용을 HDC현산이 책임지겠단 조건을 제시했는데 신용평가 하락으로 인해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그 비용도 사측에서 부담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안전관리자와 조합원 안전감시단 비용을 HDC현산이 부담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름아닌 것으로 안전관리를 감시하는 자의 월급을 HDC현산에서 부담하는데 제대로 안전관리가 될 수 있겠는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합은 24일 총회에서 조합원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조합 관계자는 "총회 일정은 변동이 없다"며 "일단 사업단 해지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방식 변경 등) 다른 방안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다"고 말했고 다만 정비업계는 잠실진주아파트에서 계약 해지가 현실화하면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계약 해지된 시공사들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은 물론 유치권 행사 등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게다가 사업 측면에서도 새 시공사 선정과 그에 따른 절차 진행 등으로 입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조합이 20년 전인 2002년 시공사를 선정한 만큼, 새 시공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HDC현산도 공문을 통해 "시공사업단 계약 해지 시에는 공사중단 및 현장 철수, 사업비 대여 중단 및 회수, 입주 지연 등으로 막대한 조합원 손해가 우려된다"며 "조합 및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간청드린다"고 반협박조의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현재 잠실진주 재건축 사업은 공사가 시작돼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기가 지연되면 될수록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시공사 변경에 따른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광주 사고 이후 HDC현산의 시공권 박탈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미 5곳의 사업지에서 시공권을 잃었는데 우선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 경기 광명1구역 재개발 조합 사업 시공에서 배제됐고 부산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조합과 경기 광주 곤지암 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에서는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계약 해지 총회도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전날 총회를 열고 시공사 재선정을 논의했고 이날 오전 중으로 결과가 나올 전망이고 서울 광진구 광장상록타워 리모델링 조합은 이번주 내로,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 조합과 부산 시민공원3구역 재개발 조합도 관련 안건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부실시공을 한 HDC현산의 책임이 크지만 이후 시공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내걸었던 것들이 알려지면서 기존에 따 놓은 시공사업자에서 주민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이런 만신창이가 된 회사를 뭘 보고 KB금융에서는 신규자금대여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사업계속성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인데 서울시에서 8개월 한시 영업정지를 일차적으로 내렸지만 국토교통부는 건설업면허 취소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징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밖에 건설사가 없다면 모를까 부실공사를 하고 인명피해도 발생시켜 누군가의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회사는 건설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지 겨우 8개월 영업정지라는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은 모두의 비웃음만 살 뿐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브랜드는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상황으로 각 공사현장에서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삭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현명한 사회적 선택과 투자의 기회를 위해서라도 퇴출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건설사에 충분히 이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일자리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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