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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b1iNEtcvHk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2 과목 20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고 문제에 결함이 있어 풀이할 수 없다는 수험생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능 수험생 92명이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는 평가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라는 문항이고 풀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0 또는 양수로 나와야 할 개체 수 수치가 음수로 계산돼 출제오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출제오류 주장에 대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재판부는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 합리성을 갖춘 풀이방법을 수립하여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며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논리성, 합리성을 가진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거듭 확인하면 (오류를) 무시해야 한다는 판단까지 나아갈 수 있겠으나 수험생들은 20문제를 30분 동안 풀어야 한다"며 "평균적 수험생 입장에서 올바른 답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항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고 밝혔고 이어 "이 사건 문제는 대학교육 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수능시험 문제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한다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수능을 준비하면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출제자의 오류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권위로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법원은 이런 권위보다 아이들의 학습과정에 맞는 정답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에 퍼져있는 권위주의를 척결하고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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