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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lM7ehoKER4

안녕하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관련 단체·업계와 협의해 오미크론 대유행 대비 방역강화 조치를 7일부터 적용합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되는데 우선 학원, 독서실의 경우 시설 내 밀집도가 제한되는데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



학원의 경우 앞서 `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제한해 왔으나 작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이 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독서실의 경우에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다만 이런 밀집도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 약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또 방역당국은 학원별 특성에 따라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입소할 때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되는데 지금껏 `권고 사항`이었던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의무화한 것으로 대규모 점포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금지됩니다.



고객 밀집을 유도하는 집객 행사와 시음·시식 등은 앞서 작년 설 연휴 등에 한시적으로 금지된 적이 있으나, 판촉·호객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국은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 ▲ 영화관·공연장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합니다.



한편 방역패스와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6건으로 이중 방역패스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소의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3건은 취하됐고, 나머지 3건은 계류 중(2건 항고심, 1건 심리 예정)입니다.

 

지난 달 방역패스 관련 일부 철회를 판사들이 선고하고 법복을 벗고 나가는 무책임한 판례를 만든 후에 오미크론 대유행이 와서 코로나19일일신규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를 강화한 채로 있었다면 아마 감염병에 걸리지 않았을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역전문가들이 고민해 내린 결론들을 옷 벗고 나가는 판사들이 뒤집은 꼴인데 판사는 개인인사 문제에 분풀이를 했을 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백신 미접종 나이대인 소아청소년들의 위험이 증대되었는데 개학이 코 앞이라 학교에서 소아청소년 간의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는 위중증환자를 양산하지 않아 의료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어 그나마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에도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2월만 지나면 그나마 따뜻한 봄이 오기 때문에 이번 달에 방역지침을 잘 지켜 더 이상 확진자가 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방역패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을 미국이 화이자 백신에 한해 권고하듯이 조기에 접종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안전은 어른들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대형교회를 꿈꾸는 보수개신교회 목사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이해를 따지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부모의 책임이고 사회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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