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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 3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14명의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2월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1년 만인데 이 회장은 1심이 진행된 3년5개월동안 107차례 열린 재판에 100회 이상 직접 출석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대표적인 부실기소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이 기소한 혐의 전체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도 매우 관용적인 자세로 이재용 회장의 혐의들에 대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검찰으 주장을 모두 배척하기도 해 검찰의 부실기소에 재판부의 관용적인 태도가 혐으 전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가져왔고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 대표적인 판례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는데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증권선물위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적법한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부인했는데 덕분에 이재용 회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죄로 구속되면서 검찰공화국 위상도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이번 만큼은 이재용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불법임을 판결받아 이재용 회장을 구속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법원 주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이재용 회장에게 관용적인 재판을 해 왔기에 하루 아침에 공격적인 태도로 바뀐 검찰의 혐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징역 2년 6개원에 집행유예 3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삼성위기론이 끝나려면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되야 삼성전자가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삼성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재용 회장의 무죄판결을 기원해야 할 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재판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불공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판례이고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사법정의를 불신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 사건과 부동산투기 사건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무능한 모습도 또 다른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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