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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제기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향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고발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공지를 통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배우자가 다른 종목(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서면 브리핑을 냈으나, 이는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30일 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라는 비아냥이 온란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검사에 의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허위사실이 될 경우 기존 법정의 주가조작사건 범인들도 무죄가 되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되어야 김의겸 대변인이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도 처벌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주로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쁜 짓을 해도 이를 사회에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나쁜 짓을 한 놈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이상한 법이 존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혐의 또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 의혹을 제기한 측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만 적용하고 형법 제 310조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 더러운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더러운 권력을 위해 봉사한다면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하는 선량한 시민이 "명예훼손"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형적인 힘 있는 더러운 권력자와 부정부패한 부유층을 위한 법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경찰도 검찰도 수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증시의 대표적인 불공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머징마켓지수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허용하며 사회정의와 공정경제가 불가능한 사회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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