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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전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국민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4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을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친문 세력이 반대하자 민주당은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를 전제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고 지적질 했습니다.

그는 "이는 결국 사면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는데 결국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그들이 그렇게도 불만해 맞이 않던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말라"고 요구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누구인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유 전 대표는 "전직 대통령 사면은 오로지 국민 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는데 명분은 그렇지만 결국 좀 있으면 열릴 우리나라 최대재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법 경영권승계에 면죄부를 주고 정치자금 받고싶은 속내가 엿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 걸까요.

이날 대법원 3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합쳐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을 살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부여하는 초강력 권한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하는 권력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친형과 주변 측근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임기 중에 사면권을 행사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면권이 가능하게 수사를 해 준 윤석렬 검찰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이 검찰에게는 좋은 시절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더라도 국민통합과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준 헌법적 권한으로 국가원수로써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행위와 권력남용행위는 재벌들의 뇌물수수와 연결되는 사안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이미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빠져 나갔기에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대로 둔채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선을 치르는데 대규모 정치자금이 들어가는데 재벌의 도움이 없으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아무리 비자금을 단속하고 감시하더라도 이미 선대회장 때부터 해외에 조성한 비자금은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국고회수도 어려운데 이런 자금들이 대선이나 총선 같은 정치이벤트에 재벌들을 위해 동원되기도 합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정권교체도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세간에 나오는 이유가 되겠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여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최소한 형기의 2/3를 채우고 나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모범수들과 형평성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선제 선거로 부여한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었다고 사면하자고 나서는 건 법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자 준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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