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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사 3억만주의 보호예수가 5월 해제되는데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3억4646만주의 보호예수가 5월 중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보유(Lock-up)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인 미만 매집·매출 시 해당 주주 지분의 경우 1년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는데 아울러 최초 상장 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일정기간 유통이 제한됩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0개사 2억641만주, 코스닥시장 36개사 1억4005만주로 이는 전월(1억9232만주) 대비 80.1%, 지난해 동월(3억180만주) 대비 14.8% 증가한 규모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억352만주, 코스닥시장 역시 모집(전매제한) 해제 수량이 7811만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중소기업은행(8690만주),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830만주), 자안바이오(4144만주)입니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교촌에프앤비(74.1%),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4%), 엠아이텍(64.1%) 등입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경우 5%룰에 따라 단 1주라도 변동되면 즉시 공시할 의무가 있어 매도하는 지 알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 관계를 해소한 임원들이 5% 미만을 보유할 경우 공시의무가 없어 갑자기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바로 매도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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