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https://youtu.be/x3QC0gCby1I

안녕하세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2월 다른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또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필요 서류들에 날인하며 자신의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앉히고, 병원 확장을 위한 대출을 받으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데 다만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다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1심은 최 씨와 동업자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 씨는 지난해 7월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2심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씨측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최 씨가 동업자들과 공범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얼마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간에게 눈 밖에 나면 대법관이라도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판사들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일반인들 눈 높이에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관 눈에는 범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죄인가 봅니다

 

2억을 요양병원에 투자해 22억원을 벌어갔는데 이런 손쉬운 사업을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몰라서 못하고 있었네요

 

이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은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문화 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투자자가 요양병원에 투자할 줄 모르고 투자했다고 하면 불법 수익을 모두 이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를 봐주기 위해 의료법의 근간이 되는 의료인만이 의료법인을 열수 있다는 조항을 사문화한 것으로 의사들이 거대자본과 힘겨운 싸움에 내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