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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6MspW7Xkzc

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가 24일 상장사 사상 최대인 2215억원의 횡령사고가 터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거래소는 지난 3일부터 15일 이내인 이날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추가적인 조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5일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인 이날, 심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기업심의위원회로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15일내 오스템임플란트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심위가 열리게 됩니다.

 

기심위는 영업지속성, 재무안전성, 경영투명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벌이는데 여기서 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명령을 결정하게 되며 신라젠처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고 이 기간 주식거래는 정지되게 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 투자자들은 주식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기심위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터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합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신약 파이프라인 부실로 영업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업황에 치명적인 문제는 없고 다만 이번 횡령 사태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순 있지만 회사 존속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9일 해명 공시를 통해 횡령 손실을 반영하더라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수백억원이 예상되고 있어 자기자본 잠식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고 연구개발(R&D)·생산·영업·제품공급도 정상적으로 운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기심위에선 더이상 횡령이 발생하지 않을 내부통제를 얼마나 강화할지가 핵심 사안일 것으로 보이고 또 3월에 나올 2021년 사업·감사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일정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다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재무안정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업체라는 점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연이 한정이 나온다고 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기심위가 내부통제미비로 상폐하는 것 보다는 외부감사인 의견 한정으로 상폐가 훨씬 덜 부담될 수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내부통제미비도 기업공개(IPO) 심사에서 질적요건으로 중요하게 보는 항목인데 이 부분에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어 앞으로 장사를 잘하고 뒤로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도 내부통제미비는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었지만 오스템임플란트처럼 대규모 횡령사태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최고경영자가 관련되지 않고 실무직원의 소행으로 대규모 횡령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장참여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고 감독당국도 내부통제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기준점을 높이는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에게는 가슴졸이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상장을 유지해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상 의견제시가 남아 있어 우울한 날들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최대주주이자 CEO이 추문과 경영권 매각 소문이 돌던 회사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 평판이 좋지 못한 회사는 수익성이 좋더라도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외국인주주들도 약 40%가 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을 보는 눈에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향후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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